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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수도요금 100억 원, 인천시 전액 면제 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소연 기자 ]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으로 수도요금 면제를 시행한다. 11일 인천시는 "우선 6월 사용분 상, 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며 "면제 대상은 인천시 서구·강화군 전체 지역과 중구 영종도 지역이며, 총 면제액은 약 1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7월 사용분 등 이후 요금 감면..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으로 수도요금 면제를 시행한다.....수돗물 사태는 5월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면서 기존 관로.. 또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