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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2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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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에 오는 12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 1천6백여 대와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3천8백여 대 등 총 5천5백여 대의 차량은 오는 12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으로 단속에 적발되.. 노후차 매연저감장치 의무화‥200만 원 과태료 노후차량에 오는 12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배출가스..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2백만 원의 누적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에는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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