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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망치는 개발` 금지 - 환경부,내년부터 자연경관 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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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들녘에 나홀로 우뚝 선 고층아파트, 아름다운 스카이라인과 전망을 망치는 돌출 건물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반면 생태계 보전지역내 행위규제는 다소 완화된다. 또 현행 국립·도립·군립공원 외에 ‘자연생태공원’과 ‘생태마을’ 지정제가 새로 도입된다.환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생태마을’ 지정제가 새로 도입된다.환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또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자연경관 보호방안을 포함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 핵심구역에선 현행처럼 개발행위가 제한되나 완충구역에선 친환경적 이용이, 전이구역에선 일부 개발행위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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