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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관리원, 생활정원 24개소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통한 생활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자발적 탄소흡수 활동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23년에 조성한 생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