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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유해물질 방출 21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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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해물질을 방출한 ‘불량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말~이달 초에 걸쳐 경기서북부지역 대기 배출사업장을 수사, 21개 업체에서 33개 위반사례를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한 16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업체는 보강 수사 중이다. ..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수사 과정에서 아직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지 배출관 설치 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확인했다”며 ....환경ㆍ의약 등 6개 분야에서 대부업ㆍ동물보호ㆍ부동산 등 2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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