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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1일부터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2회 이상 적발 시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