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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완화해야 할 상수원 공장규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 상수원 주변의 공장입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경기도가 현재 취수장 7㎞ 이내로 규정된 상수원 상류에서의 개별 공장입지 규제를 5㎞로 축소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도가 주장하고 있는 폐수가 발생되지 않고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며 오염사고를 대비해 유출차단용 집수시설이 설치된 공장의 경우에 지금같이 .. 상수원보호구역 표준거리 산정을 위한 환경부 연구에서도 물의 흐름을 알리는 유속이 초당 0.1m를 적용한 안전거리가 4.32㎞로 나온 탓이다.....환경부가 추진 중인 상수원 상류 개별공장 입지..환경부 역시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10~20㎞, 취수장은 15㎞ 이내에 모든 공장입지를 금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