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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민 적조·태풍피해 보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식어민 적조·태풍피해 보상 해양부 '어업재해보험법' 제정 추진 양식어민들이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어업재해보험법'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현재 재난을 당한 선원과 어선들에 대한 수협 공제제도를 정책보험으로 전환키로 하고 양식공제까지 포괄하는 어업재해보험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식어민 적조·태풍피해 보상 양식어민 적조·태풍피해 보상 ..양식어민들이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따라서 양식어민들이 국가가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적조, 태풍,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해 물고기나 패류가 폐사하거나 양식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