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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유차 소유자에게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분담금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포시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 기간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 창구, 현금입출금기에서 고지서로 수납이 가능하며,.. 김포시, 경유차 소유자에게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분담금 부과 김포시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