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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개정 시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6월28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 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에 대해 초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하여 2019년 1월부터 적.. [기고]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개정 시급 환경부는 지난 6월28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 그러나 조례의 배출기준은 이번 환경부 배출기준과 비슷하지만 적용 시기는 2021년으로 오히려 2년 늦어 환경부 정책에도 뒤처지는 의미 없는 조례가 되었다...환경부가 올....환경권을 지키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