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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동 야영장 수질검사 안 한 지하수 공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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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 “음용수 아니라 예외” 市 “일반용수도 3년 주기 검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사무소가 설악동 야영장에 공급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규정에 따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속초시 등에 따르면 설악산사무소는 야영지 인근 지하수를 2011년 5월 음용수 목적으로 개발한 뒤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보고해야 ..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동 야영장 수질검사 안 한 지하수 공급 논란 공단 측 ..“음용수 아니라 예외” ..市 ..“일반용수도 3년 주기 검사” ..국립공원관리공단 ..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이용할 때에는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 전문기관은 수질검사 기록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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