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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님께 드리는 고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을 제정한 주무부처 법령해석은 수사나 재판에서도 증거력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을 제정한 주무부처의 법령해석에 반하는 법령해석을 해야 할 경우 '법령해석 심의위원' 6명 이상 찬성하도록 심의규정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49조 제1항 3호는 수렵활동에만 적용되고, .. 환경부 장관님께 드리는 고언 법령을 제정한 주무부처 법령해석은 수사나 재판에서도 증거력을 인정받고 있다...환경부가 법령을 이렇게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공무원..자료에 따르면 5급 이하 환경부 공무원 3분의 2 정도가 공업, 환경 시설 등 기술직군이기 때문에 법령과 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환경부 감사관실 또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