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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1인 귀농·귀촌하면 사회적 편익 169만원 창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민 1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순편익이 1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5일 서울, 부산 등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전국 81개 군 단위 농어촌으로 이주해 8년 동안 거주한 경우를 가정한 '귀농·귀촌 사회적 편익분석' 보고서를 이 같이 분석,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도시민..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1인이 귀농·귀촌할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지역총생산의 사회적 순증가가 약 106만9000원, 교통혼잡비용의 도시 지역 감소분 약 59만원, 하수처리비용의 사회적 순편익이 약 6000원,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사회적 순편익 2만4000원이 발생해 1인당 사회적 순편익이 약 168만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