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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5종 추가 지정…"국내 생태계 보호 기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을 추가 지정해 30일 개정·시행한다. 추가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5종은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마늘냉이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 환경부, 생태계교..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육·재배할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