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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 현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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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살아있는 생물(물벼룩)을 이용하여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올해부터 공공처리시설과 대규모(1・2종)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012년부터는 소규모로 3~5종 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생물체(물벼룩)를 이용한 수질검사 방법으로 기존의 BOD, COD와 같은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 환경부,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 현장 확대 환경부는 살아있는 생물(물벼룩)을 이용하여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이에따라 환경부는 소규모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토론회를 오는 2011.....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며,‘생태독성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정책방향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관리방안 등을 설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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