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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권한 시 · 도지사에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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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권한 시 · 도지사에 위임을" 도, 해수부 건의 도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법이 부여한 각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환동해출장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양심층수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방 해.. "특히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을 가장 잘 알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도지사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면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배출수가 마을어장과 양식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장 환경에 익숙한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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