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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낚시 행위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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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와 바다 낚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낚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국립공원공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낚시행위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 연안에서는 갯바위 낚시 등을 하면서 음식쓰레기나 포장 ..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의 경우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해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고 ..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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