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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 발견 어린이용품, 유통 관리 더 엄격해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난감, 기저귀 등 어린이용품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조사는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환경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환경부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 어린이용품을 대상.. 환경부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용품을 제조한 업체는 자가 회수 계획 등을 담은 환경 안전 조치 계획서를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환경부는 개정안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환경부[사진=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