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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분은 인천시·경기도 몫”[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인천·경기도 국고보조금으로 땅 매입 해안매립조정위원회자료·운영백서 등에 명시 현재 환경부 소유로 돼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땅 지분이 실제로는 인천시와 경기도 몫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및 부지매각에 따른 이익배분 등의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는 물론 경기도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현재 환경부 소유로 돼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땅 지분이 실제로는 인천시와 경기도 몫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후 1991년 7월 26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다. ..= 결국 부지매입비 및 매립지조성비는 모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분담했고, 환경부(환경관리공단)는 관리행위의 주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