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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1%함유 탈크 취급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면 1%함유 탈크 취급금지 환경부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 금지물질로 지정해 제조와 수입을 막기로 했습니다.환경부는 우선 지난달 관계부처 회의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탈크부터 검사해 석면함유량이 1%가 넘으면 국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환경부는 또 탈크를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확인품목으로도 지정해 석면을 함유한 탈크가 원료 단계에서 .. ..환경부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 금지물질로 지정해 제조와 수입을 막기로 했습니다.환경부는 우선 지난달 관계부처 회의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탈크부터 검사해 석면함유량이 1%가 넘으면 국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환경부는 또 탈크를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확인품목으로도 지정해 석면을 함유한 탈크가 원료 단계에서 수입되는 것까지 봉쇄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