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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전지역내 증·개축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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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금지 규정 폐지  워크아웃기업 환경부담금 결손처분..친환경인증 기준완화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을 갖출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3일 이러한 내용의 환경청·기상청 소관 행정규칙 137건 정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상수원수질..  워크아웃기업 환경부담금 결손처분..친환경인증 기준완화 ..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 워크아웃 또는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부담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 건축을 확대하고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건축 인증..▲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오염물질배출 정기지도 및 점검 횟수 50%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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