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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업들 지자체 상대 하수도부담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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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수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여부를 놓고 울산시와 지역기업간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기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울산시가 하수처리장 건설 이전에 입주한 기업체(36곳)에 대해 하수 부담금을 86억원을 한꺼번에 부과하자 일부 기업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지자체의 무리한 법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주군 기업 8곳은 사업장내 자체 폐수배출시설을 통해 폐수를 처리해오다가 1999년 온산하수처리장이 준공되자 자체 폐수배출시설에서 일차적으로 처리한 폐수를 온산하수처리장을 통해 최종 방류했다... 해당 업체가 강하게 반발했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시는 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되는 오수는 물론 공장폐수 배출업체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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