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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하면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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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축소·조작했다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설계용량보다 초과 소각하면 '징벌적 부과금'에 처해지거나 영업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들의 처분을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들의 처분을 강화한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측정조작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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