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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만 인증절차 생략 가능한데"…가입 부당 거절한 수입이륜차환경협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입이륜차환경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 운영했다. 협회.. ..환경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공정위에 따르면 수입이륜차환경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 운영했다...현재 개별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