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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소독제에 ‘무독성’ 문구 있으면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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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살균·소독제 수요가 늘면서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효과를 부풀려 판매하는 제품이 늘고 있다. 환경부는 2월부터 불법·의심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적발 제품들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최근 늘어난 불법 사례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친화적’ 등의 .. 살균 소독제에 ..‘무독성’ 문구 있으면 의심하세요 신종.. 환경부는 2월부터 불법·의심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적발 제품들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환경친화적’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한 제품들이다... 환경부는 살균·소독제를 살 때 표기사항에 신고·승인번호가 있는지와 유효농도를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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