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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상쇄배출권제도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의무 감축량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휴켐스 등 4개 기업이 신청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요청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 온실가스 상쇄배출권제도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의무 감축량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온실가스 외부감..환경부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휴켐스 등 4개 기업이 신청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요청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