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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술 먹여 성폭행 한 미성년자 징역 4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조모(16)양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후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1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한 합기도 체육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과 함께 조양에게 술을 먹였다. 김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조양을 탈.. 후배에게 술 먹여 성폭행 한 미성년자 징역 4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조모(16)양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후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다만 김씨가 당시 미성년자였고 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을 1차례씩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