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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PICK] 용산 땅 사들인 중국 정부…취득세 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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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국 대사관은 해당 토지를 공무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300억원에 매입했고 비엔나 협약에 의해 취득세도 면제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 토지는 6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방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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