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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3)]올해부터 적용되는 '화관법'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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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 79개서 413개로 '껑충' 법 지키려면 공장전체 뜯어낼 판 업체들 "기준 충족 불가능" 호소 환경부 "더는 늦출수 없다" 맞서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해 5년의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우성이다. 환경부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환경부 .. 환경부도 유예 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만큼 더 이상 법을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35년째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금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외주 업체에 맡겨 작성한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환경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화관법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강변한다...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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