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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위 "짜맞추기식 결론" 원주환경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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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가 31일 관련 사업에 대한 부동의 판정을 내린 환경부 원주지청장을 고발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과 직무 범위를 벗어나, 상부(환경부 장관)의 ‘부동의’ 협의 방침에 따라 불공정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운영으로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 “이제는 차분하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책임을 묻는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 원주지청은 지난달 16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해묵은 환경 규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좌초시킨 사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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