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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연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강화, 부도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 완화 등에 관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매입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연장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현행 3년.. 정부는 이밖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경계로부터 반경 5㎞이내 지역에 한해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지원하되 인구.면적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