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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위반 과태료 200만원으로 인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를 인상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1994년 법 시행이후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폐기물 수출입 위반 과태료 200만원으로 인상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를 인상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령안은 1994년 법 시행이후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