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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수-대기오염 배출 14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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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반월산업단지의 한 섬유염색가공업체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독성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의 1.2배 이상 배출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페놀 등 특정 유해물질을 처음 허가받았을 때보다 30% 이상 더 배출할 때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 화성시 소재 또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는 분말원료 혼합..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페놀 등 특정 유해물질을 처음 허가받았을 때보다 30% 이상 더 배출할 때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반월·시화산단 폐수 공동처리 사업장 180곳과 수원·화성·오산지역 하천 사업장 72곳 등 모두 252곳을 대상으로 폐수와 대기오염 관련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14개 사업장에서 16건을 적발했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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