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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이양 가능성"[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서울시에 이어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지분을 인천시에 넘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7일 "현재 환경부가 갖고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서울시도 매립지 소유권 이양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환경부도 서울시의 입장과 크게 다.. "현재 환경부가 갖고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유 시장의 요구에 환경부가 서울시에 이어 지분 이양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문에 쓰레기 매립이 마무리되면 이 땅은 인천에 있으면서도 환경부와 서울시 땅이 된다.....환경부 등 관계 기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