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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목욕탕서 3년 내 성매매법 2번 위반하면 폐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텔,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시설에서 성매매 알선 등 관련법을 위반하다 3년 안에 2번 적발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또 한 장소에서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숍 등 미용업소를 운영할 경우 시설 및 설비를 분리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 모텔·목욕탕서 3년 내 성매매법 2번 위반하면 폐쇄 앞으로 모텔,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시설에서 성매매 알선 등 관련법을 위반하다 3년 안에 2번 적발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해야 한다... 또 한 장소에서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네일아트숍 등 미용업소를 운영할 경우 시설 및 설비를 분리해야 하는 의무가 사..△숙박·목욕장업의 먹는 물 수질 기준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