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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심 비둘기는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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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비둘기는 야생동물일까, 가축일까. 환경부와 농림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가운데 법제처는 야생동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는 5일 서울시가 요청한 '야생 동·식물보호법' 관련 법령해석에서 "도시에서 서식하는 비둘기가 사육되지 않고 자생한다면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 환경부와 농림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가운데 법제처는 야생동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는 도심 비둘기가 산이나 강에서 서식하지 않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도 산·강 등의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개발된 도시 등 모든 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심 비둘기가 야생동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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