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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외 연제저수지 '낚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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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은 강외면 연제저수지(돌다리못)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낚시객들에 의한 쓰레기 투기와 하절기에 발생하는 녹조현상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낚시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제저수지에서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연제저수지는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원, 야생동물의 먹이공급,.. 강외 연제저수지 ..'낚시금지' 청원군은 강외면 연제저수지(돌다리못)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 .. ..군에 따르면 최근 낚시객들에 의한 쓰레기 투기와 하절기에 발생하는 녹조현상 등으로 수질이 악화돼 .."5일부터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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