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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이상 건물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 한달 단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면적 10만㎡ 초과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이 한 달 이상 단축된다. 다만 해당 사업장 주변 주민 의견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공람이나 공고방법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부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수단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5일 공포후 시행.. 10만㎡이상 건물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 한달 단축 앞으로 연면적 10만㎡ 초과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이 한 달 이상 단축된다.....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5일 공.. 공청회 등의 개최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관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모아야 할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