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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인·허가 6개월 단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택지개발사업과 도로확장 사업 등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부터 행정을 슬림화·효율화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현행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단축해 건물 신축과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사업 등 26개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축소할.. 2002년부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나 자치구 등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의 작성·제출 소요기간 19일을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서 심의기간도 103일에서 75일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