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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어기면 징역 3년(종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돼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적용되고,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한 농가가 방역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몰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된다. 가축질병 발생 농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어기면 징역 3년(종합)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돼 우선 대규모 농가부터 적용되고,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내년에는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사료·분뇨·집유·가축수송 차량과 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방역사·축산컨설턴트 차량에, 2013년에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