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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석면공사 은폐위해 서류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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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초·중·고등학교가 불법 학교석면 개·보수 공사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학교는 당초 국정감사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났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재조사 과정에서 개·보수 일자 정정, 미등록 업체의 개·보수공사 누락 등의 방식으로 이를 감추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23.. 그러나 22일 김 의원이 다시 제출받은 자료에는 세창환경건설만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세창환경건설도 노동부에 9월 2일자, 즉 공사 이후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 그러나 교과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성시설물유지가 등록업체인 세진환경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은 등록일자가 9월 8일로 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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