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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정부,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부과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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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정부들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정해 놓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겉돌고 있다.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방정부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3분이.. 인천지역 지방정부,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부과 ..'제로' 인천지역 지방정부들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정해 놓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겉돌고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표적인 대기환경을 오염원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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