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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사각지대’ 오명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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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동물의 서식 환경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동물원과 수족관은 전시·문화 시설로 인식돼 별도 법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말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동물복지 사각지대’ 오명 벗어날까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동물의 서식 환경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동물의 질병, 적정 환경, 휴·폐원 관리 계획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2015년 말 조사한 결과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었다.....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과 가깝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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