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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문장대 온천개발, 왜 또 추진하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북 상주 지주조합이 문장대 온천개발을 재추진해 또다시 지역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은 33년 전인 1985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청정 자연환경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2003년, 2009년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논란 끝에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 .. ..환경보존 측면에서 문장대 인근 온천개발은 무리가 따른다.. 환경부가 2015년 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웃지역이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문장대 온천개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