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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8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에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 오는 17일부터는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8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에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부는 이전·말소등록 때 체납액을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