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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첨가제 신고포상금制 도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료첨가제 신고포상금制 도입 환경부, 불법 제조·판매 행위 근절 2003년 08월 15일 (금)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를 허가된 0.55ℓ보다 큰 용기에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개정·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짜휘발유와 연료첨가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연료첨가제 신고포상금制 도입 연료첨가제 신고포상금制 도입 환경부, 불법 제조·판매 행위 근절 2003년 08월 15일 ..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개정·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짜휘발유와 연료첨가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상금 지급 대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