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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시정권고에 반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싼타페.카렌스Ⅱ 등 경유 다목적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오염이 심한 일부 차종을 조기에 단종키로 합의한 정부.기업.시민단체의 협약에 대해 위법이라고 유권 해석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공대위)소속 34개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규개위가 '규제 법정주의'에 .. 규개.. 이에 앞서 지난달 시민단체와 환경부.산자부,기아.현대자동차는 올 7월 1일 시행키로 했던 경유 다목적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경유 다목적자동차 관련 협약서'상의 규제에 대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