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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석면제품 수입·제조 등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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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정부 종합관리대책 확정 오는 2009년부터 석면과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건축물 철거 시엔 석면 조사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석면은 폐암과 석면폐증, 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악성 중피종)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정부는 3일 환경·노동·교육·국방·건교부 등 5개 부처 합동.. 2009년부터 석면제품 수입·제조 등 전면금지 ..*1급 발암물질… 정부 종합관리대책 확정 ..오는 2009년부터 석면과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건축물 철거 시엔 석면 조사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석면은 폐암과 석면폐증, 흉..정부는 3일 환경·노동·교육·국방·건교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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