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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법형 공동생활가정’ 문열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재판 과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시설인 '사법형 공동생활가정'이 울산에 처음 생겼다. 울산지방법원은 15일 중회의실에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및 2015년 소년보호협의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은 이날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위탁보호위원으로 사단법인 마이코즈 청소년회복센터(센터장 정창호)를 위촉했..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이 생김에 따라 소년이 처한 환경에 맞게 적절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법원은 기대했다..."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을 엄하게 처벌하기보다는 소년의 가정, 학교와 환경에 관심을 두고 적절한 보호와 교육으로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