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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하수' 먹는물 범주 포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는 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먹는물 관리법'이 입법예고됐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먹는염지하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을 입법예고하고 9월중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음용이 가.. ..환경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먹는염지하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환경부는 수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됐고 수자원 추가확보와 수처리후 잉여 부산물을 이용한 소금, 치약, 비누 등을 생산할 수 있어 물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